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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워딩 운임 인보이스 가세/비가세 구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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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흐흐훗 2023. 8. 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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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포워딩 무역관련 글쓴이의 공부를 위한 글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가끔 물품 가격에 추가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화주분들이 '왜 물품 가격은 천만원이지만 수입신고서에는 천만원+@로 표기되어 있는지?'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대개 추가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서의 59번 항목에는 가산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가산금액은 보통 물품의 잠정신고금액 또는 운임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나타냅니다.

 

가산금액은 관세사의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포워더나 선사의 운임 인보이스 내용에 따라 신고됩니다.

이 가산금액은 수십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업체마다 동일한 비용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임 인보이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다양한 내용이 존재하며, 대부분 약어로 표기되어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산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금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대개 국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을 CIF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운임 인보이스의 내용 중 물품이 도착하는 항구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항구 도착 후 발생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운임 인보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외화로 표시된 금액이 도착 항구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외화와 원화로 구분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국내 운송을 위해 발생한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은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내륙운임(EXW, FOB CHARGE)도 과세 대상입니다.

BAF, CAF 같은 운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COST RECOVERY SURCHARGE도 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DOC, CCC, THC, WHARFAGE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직접 선사나 포워더에 문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운임 결제 전에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비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일한 비용이더라도 업체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두면 추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